위헌법률심판은 일반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재에 제청하는 구조입니다. 누가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법원이 언제 재판을 정지하는지, 헌재 결정 후 원재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까지 한 줄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기본권 제한 심사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순서로 잡아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대표 헌재 사례를 하나씩 붙여 두면 판례형 문제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주권, 권력분립, 법치주의, 복지국가원리, 평화국가원리 같은 헌법 기본원리를 조문 근거와 판례 표현으로 압축합니다. 시험에서는 원리 이름보다 어떤 판단 구조로 드러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