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는 처음부터 효력 없음, 취소는 소급적 무효. 취소권자, 취소 기간, 추인의 효과 정리 필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중단·정지 가능 여부와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는지에서 갈립니다.
유권대리: 임의대리, 법정대리. 무권대리: 본인의 추인 여부, 표현대리(표견대리) 3가지 유형 비교.
독일식 형식주의(등기/인도 필요) vs 프랑스식 의사주의. 한국: 형식주의 원칙.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권리능력: 출생 사망. 의사능력: 자기 행위의 의미 판단 능력.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제한능력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