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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 — 의사주의와 형식주의밀림

독일식 형식주의(등기/인도 필요) vs 프랑스식 의사주의. 한국: 형식주의 원칙.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민법총칙S5
원래 4월 14일 예정 · 0일 전
태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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