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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 —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완료S5민법총칙
메모

독일식 형식주의(등기/인도 필요) vs 프랑스식 의사주의. 한국: 형식주의 원칙.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학습 정보
생성일3월 15일
첫 학습일3월 16일
마지막 복습3월 18일
현재 단계5회차 · 30일 후
복습 횟수4회
다음 복습4월 14일27일 후
복습 기록
3월 18일S5
5회차 복습
3월 17일S3
3회차 복습
3월 16일S2
2회차 복습
3월 15일S1
1회차 복습